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33분경 인천 동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에게 마약을 탄 넣은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하려고 술에 마약을 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든 1회용 주사기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인을 통해 구매한 마약을 자신에게도 투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 목적으로 술잔에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적이 2차례 있는 점을 더하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