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차 명령도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이 경찰이 쏜 실탄으로 제압됐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경 A씨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이에 A씨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운전자가 “앞의 차량이 비틀대며 달리고 있다. 음주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정차를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명령에 불응하고 약 14km를 도주해 안산시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후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고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주차된 주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 및 인명 피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포탄 2발, 실탄 6발을 A씨의 차량 타이어를 향해 발사했다. 이윽고 차가 멈추자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차량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씨는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5%로 나왔는데 이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전에 음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안산단원서 8대, 시흥서 2대 등 총 10대의 순찰차와 27명의 경찰을 동원해 총력 대응한 사건이다”라고 밝히며 “위험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 장구류를 엄정하게 사용해 대상자를 제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음주운전 출발지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