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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호칭에 격분해 칼부림한 여성. 재판에서 징역 8년 선고받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에게 ‘아줌마’라는 호칭을 듣고 격분한 3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5시 44분경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흉기인 회칼을 휘둘러 승객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신에게 “아줌마”라고 부르고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의 흉기에 피해당한 승객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현경훈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기 위해 흉기를 넣어뒀었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범죄를 기획하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한 범행을 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행동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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