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2일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말다툼 중 B씨는 A씨에게 “죽여봐라, 못 죽이지”라고 도발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주방 서랍에서 흉기를 꺼내 B씨를 찔러 살해했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재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법정에서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데 사건 당일 과음을 하다 보니 하지 못 할 짓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사진, 수사 보고서 등을 보면 모든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를 살리려고 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