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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량에 휴대전화 두고 녹음한 50대 여성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화를 녹음한 50대 여성 A씨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경 A씨는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둔 뒤 3시간 동안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의 형을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친 점과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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