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계단 오르는 여성 치마 밑 43차례 촬영한 남성 ‘집유’

서울 지하철역과 강원 원주 매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과 원주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43차례나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불법촬영한 장소는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이나 길 주변이었으며 원주의 경우 주로 매장이나 길, 기차 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 같은 장소에서 A씨는 여성들이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오를 때,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거나 서 있을 때 치마 밑을 불법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의 혐의와 관련, 제대로 확인된 피해자나 범행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강의수강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4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아울러 범행 관련 휴대전화를 몰수하는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피고인은 지난 2017년에도 여성들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중 2명을 위해 각 100만 원씩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