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경찰관 A씨가 술에 취해 미성년자 자매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미성년자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지난 2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A씨(순경)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처분 된다.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한 한 경찰은 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