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이 다쳤다며 112에 구조 요청을 한 사람이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오전 0시 40분경 40대 A씨는 성남시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건 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발목을 다쳤다”며 구조 요청을 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19구급대를 불러 A씨의 치료를 맡겼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A씨가 “사실 마약을 했다.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였다.
A씨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에게 마약 검사를 요구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해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며 또한 A씨의 소지품에서 투약에 쓰인 주사기 뚜껑이 발견되기도 했다.
5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씨의 모발 등을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