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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마약 목격” 허위 신고와 순찰차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과 마약 총책을 목격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순찰차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경기 포천경찰서는 10일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전 12시 50분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한 노상에서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현장을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이어 오전 1시 5분경 양주시 회암동, 오전 1시 50분경 포천시 신북면에서 “마약 총책을 신고한다”며 3차례 신고 전화를 걸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 있던 A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추적을 나섰으며 오전 2시 40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해당 과정에서 순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가 파손되었으며 경찰관 9명과 일반인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경찰 조사에서 흥분한 모습을 보이고 횡설수설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를 상대로 간이 마약 검사를 시행했지만 음성으로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정식 조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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