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신던 양말이나 스타킹을 요구한 성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혐의로 20대 남성 2명과 업체 5곳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중 한 명인 A씨가 SNS를 통해 중학생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술과 담배를 수시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대가로 담배 2갑에 1만 5000원을 받고 대리구매 해줬으며 다른 여고생에게는 수수료 대신 신던 양말이나 스타킹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9월 특사경은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이면서 청소년 출입제한을 표시하지 않은 룸카페 3곳이 적발됐다.
이 룸카페는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 등 유튜브 등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었다.
이 외에도 한 노래연습장은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한 뒤 무인으로 운영해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청소년이 드나들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어 다른 전자담배 판매점은 ‘19세 미만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및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및 유해 약물(술, 담배) 제공과 대리구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