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 나눈 20대 남성 실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나눈 2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형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우울증 갤러리

A씨는 지난 6월 20일에서 6월 21일까지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인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되었으며 B양이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양과 가진 성관계 경험을 작성해 갤러리에 9차례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으며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씨는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자살방조 사건으로 또다시 기소됐으며 이에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다.

A씨는 구속기소 된 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폭행했다가 규율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