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씨가 기획사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3일 박수홍의 부모가 박모씨를 위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요청으로 박수홍 부모가 증인으로 서지만 박수홍은 이번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부친은 친형과 대질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한 박수홍에게 “팔십 나이 든 부모를 고생시켰다. 박수홍이 도둑놈이다”라고 폭언을 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박수홍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친형 부부는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개인 자금과 1인 기획사 법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수인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친형 부부 측은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과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행된 4차, 5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박수홍은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수홍의 친동생은 7차 공판에서 “큰형에게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고 말하며 박수홍의 편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