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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불산’ 마신 여직원 ‘뇌사 상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경기 동두천에 있는 한 중견기업에서 30대 직원이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이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에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8일 중견기업 검사실에 투명한 액체가 담긴 종이컵이 책상 위어 놓여 있었는데 피해 직원인 A씨는 이를 물인 줄 알고 착각해 마셨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해당 액체는 물이 아닌 불산이 포함된 무색의 유독성 용액이었으며 다른 동료가 검사를 위해 따라놓은 것이었다.

이를 마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인공심폐 장치(에크모)를 달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맥박과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나 사건 발생 후 110일 지난 지금까지도 A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동두천경찰서는 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동료 B씨와 해당 회사 공장장 C씨, 안전관리자 D씨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어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회사 법인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CCTV 확인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A씨를 해치려 한 의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들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유독 물질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유독 물질을 일정한 용기에 담지 않았던 점과 유독 물질에 대한 표기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확인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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