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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아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에게 먹여 잠들게 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2017년 건축 관련 사업을 하다 실패한 후 경제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고 강압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년간 B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A씨는 공포와 불안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살해 후 경찰에 자수했으며 “남편이 없으면 모든 사람이 편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지난해 A씨가 B씨의 행동을 제지할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같은 해 7월에도 수면제를 추가로 처방받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하며 배심원들 의견 그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인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에 압도돼 남편이 없어져야만 자신과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됐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금되면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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