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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수영장에서 여성 몸과 발 몰래 찍은 20대 남성

대학 공공기숙사 헬스장이나 기숙사 식당 등에서 여대생들의 몸과 발 부위 등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오후 8시 30분경 원주의 한 대학교 공공기숙사 1층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거나 매트에서 운동 중인 여성 두 명 B씨와 C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9월 14일 오전 0시 53분경 기숙사 식당에서 여성 D씨, 그리고 그해 11월 1일 오전 2시 10분경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여성 E씨와 각각 대화 중 휴대전화를 테이블 아래로 내려 발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심지어 A씨는 같은 해 9월 7일 오전 11시 43분경 원주시에 있는 한 수영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F씨의 발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방법, 횟수, 촬영된 영상들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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