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남 납치, 살해” 주범인 이경우(36)와 공범 황대한(36)과 유성원, 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일당 7명에게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는 사형을, 연지호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부부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이들에게 전달한 이경우의 부인인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피해자의 동선을 미행해 범행 초기에 가담한 황대한의 지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강남 납치, 살해” 주범인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씨를 납치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강도예비, 사체유기)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이경우는 대학 친구인 황대한, 황대한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 직원 연지호와 역할을 나눈 뒤 A씨를 감시하고 미행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이경우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모의하지 않았고 살인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며 황대한과 연지호는 지시에 따라 A씨를 납치하고 마취제를 주사했을 뿐 살해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지난 2020년 10월경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피해자인 A씨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다 작년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은 뒤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따라 7000만 원의 범죄자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는 “납치든 살인이든 피고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