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설치한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경 A씨는 대전 동구 대전천변 인근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텐트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격분해 바닥에 버려진 나무 막대기 등으로 주워 B씨를 마구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다시 수십 차례 내려쳤으며 이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같은 달 14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C씨(30대)를 둔기로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특수폭행 재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3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폭행 사건 1주일 만에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