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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주점 여주인에게 “좋아한다”며 210번 전화하고 스토킹한 50대

60대 주점 여주인에게 수백 차례 전화하고 찾아가 스토킹한 50대 A씨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태백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60대 여주인 B씨에게 210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를 받으며 한 달여 사이 매주 2~3회 주점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혐의로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좋아한다’며 자주 주점을 방문했다. 그러나 B씨가 다른 남자와 대화하면 신경질을 내고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B씨로부터 ‘연락도, 오지도 말라’는 말을 들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A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인 재물손괴죄로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으며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난 4월 1일 오후 2시 15분경 자기 집 일반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같은 해 5월 11일까지 210차례나 전화를 해 B씨를 괴롭힌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화에 그치지 않고 지난 4월 1일 B씨의 주점을 두 차례나 찾아갔으며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B씨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귀가 조처됐다.

그런데도 A씨는 매주 2~3회 지속해서 B씨의 주점을 찾아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하고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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