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오토바이 판매업에 종사 중인 A씨는 지난해 6월 판매용으로 주차해 둔 중고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전했다.
이후 광진구 소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과거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사고 난 해당 오토바이는 판매용이라 의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