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MT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부축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려 학교 측으로부터 유기 정학 징계를 받은 남학생 A씨가 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지난해 수도권에 있는 한 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한 A씨는 6월 경기도 펜션으로 MT를 갔다.
. 그리고 다음 날 새벽 A씨는 펜션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부축했다 성추행범으로 몰렸다.
닷새 뒤 B씨가 학과 교수를 통해 학내 인권센터에서 “A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대학 측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두 달가량 사안을 조사한 학내 성희롱,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당시 A씨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 생활지도위원회도 이 판단을 받아들여 A씨에게 유기정학 3주 처분을 했다.
A씨는 성추행하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 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지난 1월 A씨에게 내린 ‘유기정학 3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대학 측이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만취한 동기를 부축하려고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넣었을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은 어떤 성추행을 했는지 판단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징계했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학교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학이 성폭력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하려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는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했을 뿐 어떤 신체 접촉인지 판단하지 않고 고의인지 과실인지 따지지도 않았다. 성폭력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