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A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해자 B양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고층 건물에서 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생중계하다 뛰어내려 숨졌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13세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모텔 숙박료를 대신 내주며 성 매수를 하고 성착취 영상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마지막까지 기대고 있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범행 경위를 볼 때 그 어느 사건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영상의 수가 적지 않고 직접 제작한 혐의 등을 볼 때 호기심과 경솔함만으로 범행을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