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력을 저질러 살해한 2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해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경 전북 전주에 있는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피해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119에 “동료가 숨졌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한 뒤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백강진)는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인 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판단해봤는데 피해자를 이용한 성매매 대금을 착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호 조치 미흡일 뿐 살해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 의문이다”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