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에 중독된 상태로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한 10대 A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경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륙 후 1시간이 지난 뒤부터 계속해서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시도하다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A군은 여객기 탑승 전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해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망상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사는 착륙 후 A군을 즉시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부장판사 홍준서)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과 20만 원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해 엄벌할 수벆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필로폰 급성 중독으로 환상 및 환청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