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1일 전북 군산시에 있는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노인 B씨를 시속 42km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반 만에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형사합의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 76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전자 보험 여러 개에 가입하고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2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전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계속 가속한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물욕에 사로잡혀 과실 사로고 가장한 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고 말하며 “기대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고령의 피해자를 골라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 또한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 4명을 돌봐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