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는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디스코팡팡’ 이용객인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강매하고 외상으로 내줬으며 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아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들었다”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