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도 고양시에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고 말하라고 시켰으나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5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중순 부대 내 샤워실에서 샤워 중인 후임병을 향해 박스에 담긴 물을 뿌려 넘어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밀치거나 교보재인 모형 총으로 후임병의 정수리를 세게 누르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샤워 중인 후임병에게 동기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나체 상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했다.
게다가 후임병들에게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을 누르고 팔을 꺾기도 했다.
부대 내에서 A씨로부터 폭행과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 행위, 강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