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순찰차까지 부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면했다.
지난 1월 7일 오전 5시 15분경 A씨는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에 있는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주차된 버스의 앞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이후 “젊은 사람이 주차된 버스를 차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너희들은 돈 받아먹는 거 아니냐. 20만 원 주면 되잖아. LPG 충전소도 불태워 버리겠다”등의 협박을 하며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 안에서 뒷문을 발로 걷어차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 단독(판사 이민구)은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데다 동종범행 전력도 있다”고 말하면서도 “버스 파손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