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알게 된 60대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14억 원을 속여 뺏은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1년 12월 8일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60대 여성 B씨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600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등 2021년 5월까지 10년간 831차례에 걸쳐 14억 2천55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부모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현금 900만 원을 빌리고 갚은 일을 계기로 B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A씨는 각종 거짓말로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
지난 2012년 11월 30일에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인데 돈을 보내면 딸과 사위를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1년간 8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밝혀졌다.
이어 A씨는 자신은 대학교수이며 이혼 소송 중인 부모로부터 상당한 돈을 증여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B씨로부터 수년간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A씨에게 줬는데 이 과정에서 빚 독촉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본인 재산을 탕진하고 남편과 이혼하는 상황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씨는 A씨에게 돈을 조달하다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수사기관은 B씨가 A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범행이 장기간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83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편취해 그 금액이 14억 원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 사건이 범행 피해를 거의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