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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화나서” 20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잔소리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6월 오전 A씨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가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안일 때문에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에 잔소리를 하자 차를 세운 뒤 길가에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수 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B씨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타박을 들어 평소 불만이 쌓인 상태였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를 살해하는 범죄는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 가치인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가족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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