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음료가 잘못 나왔다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10분경 A씨는 광주 동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여성 종업원 B씨에게 “눈을 깔으라”고 말하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말귀를 못 알아먹냐. 나 무서운 오빠들 많이 안다”는 폭언을 내뱉고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내리거나 음료 제조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 10분간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씨의 종아리를 입으로 물고 발차기를 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족들 모두 불구 돼버려라”는 등 심각한 모욕 발언을 내뱉기까지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키오스크가 오작동하고 자신이 주문한 음료와 다른 음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말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