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 등 성범죄를 저지른 전 육군 장교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 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유하고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는 식으로 피해자들의 호감을 샀다.
이후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입대 전부터 ‘일탈계’ 회원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A씨는 영상물이 담긴 계정을 삭제했으나 포렌식 진행 결과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에서 다수의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유지했다.
피해자 일부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73명인 점과 성 착취물 개수,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전체 범행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정도가 중한 5명에게 항소심에서 추가로 1천만 원씩 공탁했으나 범행 경위, 내용, 규모 등을 살피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을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나이가 불과 14~15살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도 상당수며 의미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