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밤 10시경 A씨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거리를 걷고 있던 10대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둔기를 이용해 B양의 얼굴과 몸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길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목격해 A씨를 말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B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양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A씨는 이를 자신에게 한 말이라고 착각해 길가에 버려져 있던 둔기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A씨가 B양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B양이 정신적 충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