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잘못해 수백만 원을 물게 된 소비자 A씨가 해당 사이트의 국내 마케팅 법인을 상대로 한 호텔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2019년 A씨는 호텔스닷컴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방 6개에서 1박 숙박을 예약했다.
그러나 예약이 잘못돼 1박이 아닌 7박으로 예약됐고 이에 A씨는 상담원에게 계속 예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결국 예약취소가 되지 않아 결국 A씨는 479만여만 원을 물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는 소송 대상에 잘못됐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호텔스닷컴 코리아와 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 한 회사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스닷컴 코리아는 미국 본사의 마케팅 보조 서비스를 하는 국내 법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숙박 계약을 체결한 본사 측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호텔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0일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호텔스닷컴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료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