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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극단 선택’ 방송한 여성 2명 시청자 신고로 구조되다

SNS를 통해 자신들의 ‘극단 선택’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의 신고로 구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30일 오후 11시 29분경 광주에 있는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유독가스를 피웠다.

이어 두 사람은 SNS를 통해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노출했으며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두 사람은 정신 질환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3~4년 전부터 수십 차례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해 관계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자살 예방센터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 등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유도하는 정보를 알리는 것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이어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자살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처벌받게 된다”고 덧붙였으며 “시청자들도 온라인상에서 이러한 일을 목격하게 된다면 곧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한 혐의와 자살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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