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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험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자신과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내연녀를 폭행한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7월 24일 오후 3시 36분경 A씨는 한 음식점에서 내연관계였던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로 지냈지만 지난 1월 A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내연관계를 끝낸 후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A씨는 내연관계 문제로 본처와 이혼했는데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처를 험담했고 이에 격분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씨의 얼굴을 2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으며 “네가 뭔데 이혼한 내 전처를 나쁘게 말하냐” “너 때문에 길바닥에 앉았는데 네가 내 카드값도 갚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23회에 걸쳐 B씨 얼굴을 폭행했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행동도 3회 이상 반복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안면부 우측 눈 주변과 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벌금형 처벌 기록도 있다”고 말하며 “공개된 장소인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많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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