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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재현한다며 경찰관 XX 움켜쥔 여성, 벌금형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A씨가 출동한 경찰관의 중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경 A씨는 “남자친구가 제 허락을 안 받고 저를 만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A씨의 진술을 듣다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B씨의 물음에 A씨는 “아 여기 만졌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B씨의 성기 부분을 1회 움켜잡았다.

이후 수사기관은 A씨를 112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올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한 전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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