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밀다가 하반신 마비 환자의 휠체어를 넘어뜨려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경 광주 한 대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환자 B씨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치어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 B씨는 하반신 마비 상태에서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졌으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16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다른 환자가 탄 휠체어를 밀다가 B씨의 휠체어 바퀴를 들이받으면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하반신 마비상태인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은 책임이 무겁다”고 말하며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