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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사건으로 상대 학부모 명예훼손한 40대 ‘벌금형’

자신의 자녀와 학교폭력 혐의로 다투는 상대방 자녀의 학부모가 교사인 사실을 알고 직접 학교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인 4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8시부터 30분 동안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앞에서 “XXX 타는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글로리 가르치나요? 학폭 아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해 상대 학부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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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초등학교 6학년 자녀는 해당 고등학교에 영어교사로 재직 중인 B씨의 초등학생 자녀와 같은 반으로 지난 3월 학교에서 서로 다툰 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회에 넘겨진 상태였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실제 해당 고교에서 B씨만 유일하게 XXX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A씨의 1인 시위 탓에 마치 자신이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방관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해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7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A씨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은 인정했으나 B씨가 “XXX 차량”을 운행하는지도 몰랐고 해당 고등학교의 교사인지도 몰랐기에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고교에서 피해자가 유일하게 XXX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한 점 등을 보아 명예훼손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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