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엄마의 택배 일을 돕던 중학생 아들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6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가해 운전자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A씨는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광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반대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t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재량휴업일에 엄마의 택배 일을 돕기 위해 트럭을 타고 이동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80Km를 넘겨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황색등에 해당 지점을 통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영상을 감식했고 A씨가 황색등 상태에서 약 90Km의 속도로 운전했다고 보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라는 결론을 경찰에 전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옐로우 존”을 넘어 도로로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옐로우 존은 교차로 꼬리물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차 금지지대를 눈에 잘 띄는 황색으로 도색한 곳이다.
경찰은 택배 트럭을 운전한 B군의 모친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