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 이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오전 2시경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요일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을 20명 죽일 것”이라는 살인 예고 글과 함께 32.5cm의 흉기를 구매한 구매 명세를 함께 첨부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통합심리 분석을 진행한 검찰은 이씨에게 살인 목적, 살인예비 고의, 살인을 위한 객관적, 외적 준비행위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기사화 이우 피고인이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작성한 글이 일부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지만 그 자체로는 공포심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