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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추행하고 항의하는 남편 폭행한 20대 남성 ‘벌금형’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여성의 남편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새벽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하고 B씨의 남편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거리에 서 있던 B씨에게 바짝 다가갔고 이를 피하는 B씨를 쫓아가 머리카락에 얼굴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자신의 행위에 항의하는 C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수차례 폭행했고 이로인해 C씨는 얼굴 뼈가 부러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추행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있을 수 있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뒤쪽에 접근한 점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남편을 폭행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추행죄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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