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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하고 돈 뜯은 20대 문신男 ‘실형’

동네 후배들을 폭행하고 수백만 원을 뜯은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의 같은 지역에 사는 후배들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강제로 개통시켜 가로채고 강제로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뒤 현금 수백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상반신 전체에 문신을 새긴 채 동네 후배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폭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1년 9월 A씨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인 B씨를 불러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면 “형이 하라면 하면 되지. 죽여버린다” “너 내가 세상 살기 싫게 해줄게”리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씨는 189만 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했고 A씨는 이를 빼앗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담배 심부름을 온 B씨가 자신에게 “휴대전화 할부금이 연체됐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업을 하려니 500만 원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자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다른 후배인 C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C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후배인 D씨가 자신을 무시했다며 손수레로 D씨의 차량을 내리쳐 파손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20년 7월 17일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폭행, 협박,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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