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들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법인을 만든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범죄조직에 넘긴 A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조직단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경기도와 대전 대구 등에서 노숙자 22명의 명의로 유령법인 38곳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125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통장을 넘기고 사용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숙자나 신용불량자에게 100만~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해 인감증명서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법인을 만들었다. 이어 금융기관에 대리인 자격으로 방문해 통장을 개설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범죄조직에 월정액 80만~300만 원으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됐다. 이들이 범행 기간 챙긴 사용료는 1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점조직으로 모여 단체를 꾸린 일당은 4~5명으로 구성된 통장개설팀, A/S팀에 배정돼 전국 각지로 흩어져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기간 해당 계좌를 거친 입출금액은 1조 8천 200억 원이다.
이들은 152개의 계좌 가운데 54개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직접 입금받은 뒤 나머지 계좌로 분산해 자금을 세탁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01명이며 피해 금액은 68억 원이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착수했고 금융기관에 제출된 법인 관련 서류를 토대로 등기 대상자들의 금융기록을 조사해 일당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이들은 A씨로부터 월 300만 원가량의 임금과 통장 1개당 10만 원가량의 성과금을 받았으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사무실 위치도 공유하지 않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71개의 계좌는 모두 지급 정지 조치했으며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령 법인계좌 900개를 추가로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의 물적 기반인 대포물건 등 범행수단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