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제품을 수선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재판장 박찬석)는 명품 루이뷔통 수선업자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루이뷔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며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루이뷔통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개당 10만 원에서 70만 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뷔통 측은 지난해 2월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리폼 제품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다고 말하며 “상품에 해당하려면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 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리폼 제품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 제작해 변환했으므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새로 생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며 A씨가 루이뷔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 하더라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의 고객이 리폼 제품의 출처를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 3자나 일반 소비자는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A씨는 루이뷔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