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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 시끄럽다”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구형

앰프 소리 시끄럽다며 흉기로 이웃집 남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5월 8일 오후 7시 30분경 A씨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빌라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빌라 건물의 같은 층에 나란히 붙어살았으며 B씨가 앰프 등으로 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집을 방문해 “앰프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했는데 B씨는 “소음이 날 만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B씨는 A씨에게 집 내부를 확인시켜주기도 했으며 실제 B씨의 집에서는 소음이 날 만한 물건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소음을 들려주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다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살해했으며 이후 “소음 문제로 옆집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며 자해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출처/ 연합뉴스

13일 검찰은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어 A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13일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평생 동안 속죄하겠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가오는 22일 열리며 이날 A씨의 보호관찰 청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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