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장모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아들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1시경 남양주시에 있는 60대 장모 B씨의 집에 찾아가 아들 C군에게 욕을 하며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군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식탁에 머리를 박는 방식으로 자해했으며 이를 말리는 B씨를 양손으로 밀치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C군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거실에 있는 화분을 던지기까지 했다.
배우자와 갈등을 겪던 A씨는 아내와 아들이 장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자 양육권을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A씨에게 B씨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할 것과 피해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도 A씨는 C군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찾아가거나 “딸 교육 잘 시키세요. 장모님”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내는 등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