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 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살이던 딸 B씨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을 먹자”고 연락해 만난 뒤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반항했으나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며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심신 상실, 미약,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전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는 점과 피해자인 딸이 정신적 충격이 큰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심신 상실, 미약,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4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망상 등 정신 병력도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B씨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을 자세히 진술한 점 등으로 A씨의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심신상실, 미약을 주장하며 B씨를 때리기 전 딸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의 사정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재판부를 향해 “오심이다.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소리치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