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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에게 음란 메시지 반복 전송한 성인 ‘실형’

성관계를 목적으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반복한 성인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2월부터 A씨는 한 메신저를 통해 10대 여학생 B양에게 인사말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2시간 뒤 B양에게서 답장이 오자 “저랑 모텔 갈래요? 계신 곳 근처에 갈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B양에게 “조만간 모텔 가요” “미성년자랑 성관계를 못 해봐서요” “다른 여자들 소개해주세요”라는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연달아 전송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B양에게서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욕설과 함께 모욕적인 음담패설을 쏟아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과거 2018년 무고죄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포함해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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