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되고도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8시 22분경 전북 김제시의 도로에서 약 1.7km를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한 A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3%로 나타났다.
운전대를 잡은 A씨는 차에서 “술에 취했네”라고 혼잣말을 하며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A씨는 오후 9시 14분경 다시 운전대를 잡았으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추격한 택시기사에 의해 붙잡혔다.
2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8개월에 벌금 400만 원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차량에 돌아와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