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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노인 수백 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진료한 60대 가짜 의사

무면허 상태로 제주도에서 6년간 노인 300명을 상대로 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한 60대 가짜의사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 제주자치경찰단

A씨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면허로 노인 300명을 상대로 임플란트,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주며 6억 원가량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을 갖춘 뒤 노인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진료해주겠다’며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 보조역할을 했으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에게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치과 기공물을 제작하고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제주자치경찰단

A씨는 동종범죄로 3차례나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한 번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A씨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 경찰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놓여있었으며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품이 노후화돼 있는 듯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 환자들이 노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27일 A씨는 압수수색 후 제주도를 떠나 1년 3개월간 차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수사기관을 피해 도주 생활을 해오다 지난 17일 붙잡혔다.

출처/ 제주자치경찰단

21일 제주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와 C씨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민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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